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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복지

분묘개장공고

분묘개장공고 2차(한천면 정리)

  • 작성자 : 주재성등록일 : 2024-08-30 조회수 : 324
  • 분묘개장공고 2차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,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.

    1. 분묘위치 :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산27
    2. 분묘기수 : 3기
    3. 개장사유 : 사유재산권보호
    4. 개장방법
    ㈎ 유연분묘 :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
    ㈏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
    5. 안치장소 :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(재)아름다운 청계공원
    6. 안치기간 :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
    7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
    8. 토지소유자 : 김평수 (010**5134**8853)
   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-14, 301호(쌍문동)
    9. 대 행 사 : 선비묘지공사 (010**4088**6629)
  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용곡2길 1
    10. 신고시구비서류 : 신고자(연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(족보, 제적등본, 가첩, 사실확인서 등)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11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    2024년 8월 30일

    위 공고인 : 김평수
    대행사 : 선비묘지공사 (010**4088**66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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