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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경제
하반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
○ 신청기간 : 2023. 7. 24.(월) ~ 8. 7.(월)【15일간】
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,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
(2018. 1. 1. 이후 전입 농가), 만 65세 이하(1957. 1. 1.이후 출생자)인 세대주
○ 접수내용
- 중형관정 : 6,500천원/1공당(보조 3,250천원 한도)
*구경 150mm, 심도 80mm, 기준채수량 60톤이상/1일
- 저온저장고 : 10㎡/6,300천원/1동(보조 3,150천원 한도)
- 소형농기계 : 농기계 1식(보조 3,000천원 한도)
⇒ 저온저장고 및 중형관정 사업부지는 본인소유만 가능하며, 임대차 불가
○ 접 수 처 :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(061-379-3649)
○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등
< 지원제외대상 >
*주소지만 화순군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
*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 항목과 유사한 타 사업 신청자는 제외
* 최근 3년 이내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사업에 선정자는 재 신청 불가
* 농업 외 전업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