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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군
작성목적
화순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, 경제, 복지, 교육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
법적근거
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통계(제741003호)/ 가공통계
작성연혁
2025. 7. 신규통계 작성 승인 신청
작성주기
3년
작성기간
2025. 8. 1. ~ 12. 31.
작성대상
화순군 주민등록 등재된 6세미만 미취학 영유아
조회 : 1,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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